전북지방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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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복무기본교육, 정서교육 등)(2009년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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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사회복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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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6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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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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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2009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기본교육/직무/복무지도교육시 여비지급 기준입니다.
담당자 : 사회복무과 정서빈(☎ 063-281-3142)
붙임 : 2009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여비 지급 기준
담당자 : 사회복무과 정서빈(☎ 063-281-3142)
붙임 : 2009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여비 지급 기준
첨부파일
- 2009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여비 지급 기준.hwp (25KByte, download : 525)